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했더라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과정까지 심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심신박약 상태를 이용한 기망을 이유로 한 예비적 이혼취소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본 사안이 아닙니다2.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따로 요구합니다3.

반면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이혼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이혼의사가 있었던 이상 무효가 되지 않고, 신고 때 이혼의사가 없었을 때만 가류인 이혼무효의 소를 기간 제한·조정 없이 바로 냅니다4. 나류인 이혼취소는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 다만 공시송달 외에는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성립 불능이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습니다5.

이혼의사 부존재와 사기·강박 주장이 함께 문제 되면 이혼무효를 주위적으로, 이혼취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1개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6. 무효의 소만 먼저 내고 취소청구를 뒤에 추가하면 기간 준수가 처음 소 제기 때로 소급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소청구까지 3개월 안에 넣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823조, 민법 제838조, 민법 제839조, 86므86 ↩︎
  2. 86므86 ↩︎
  3. 민법 제808조 제2항, 민법 제835조 ↩︎
  4. 민법 제83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사소송법 제23조, 93므171 ↩︎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단서 ↩︎
  6.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
  7. 민법 제823조, 민법 제83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