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자체에는 두 사람이 동의했더라도 취업이나 유족연금 수령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혼인신고 자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더라도 당사자 한쪽이나 쌍방에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 효과의사가 없으면 혼인무효입니다1. 반면 다른 목적이 부수적 동기에 그치면 그 사정만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2.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입국 후 한 달간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었더라도 혼인무효입니다3. 반면 혼인성사 후 15년 가까이 결합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했다면, 설령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수적 동기에 불과해 진정한 혼인의사가 인정됩니다2.

우리 법제는 법률혼주의를 택하므로 양성 간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4. 다만 같은 거주지에서 동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동거의무 전면 배제 합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2. 동거 합의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며 왕래할 의사만 있었거나 근 30년간 부첩관계로 자녀를 둔 당사자가 본처 사망 뒤 응락을 받아 신고한 사안에서도 실질적 합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5.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신고 당시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판단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815조 제1호, 2010므574, 2019므11584, 2020므13975 ↩︎
  2. 2020므13975 ↩︎
  3. 96도2049, 2010므574, 2014도11533 ↩︎
  4. 83므22 ↩︎
  5. 90므293, 2020므13975 ↩︎
  6.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7조, 2019므1158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