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나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이에 한 재혼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이혼이 무효인 경우 뒤의 재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고 중혼이 된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1. 이혼취소가 확정되면 취소심판 계속 중에 한 재혼도 중혼금지 위반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될 뿐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2.

이혼무효나 이혼취소 인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종전 혼인이 계속된 것이 되어 그 사이의 재혼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하는 혼인인 중혼이 됩니다3. 다만 이혼취소에서는 소송 중에 한 재혼이 그때 곧바로 중혼인 것이 아니라 취소가 확정되면서 소급해 중혼이 됩니다4.

이혼무효는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어 혼인관계가 이혼 기재와 관계없이 그대로 존속합니다5. 반면 혼인취소나 입양취소와 달리 비소급 규정(민법 제824조)이 준용되지 않는 이혼취소는 확정될 때까지는 이혼이 효력을 유지하다가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소급해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6.

따라서 이혼무효·취소 판결과 등록부 정정만으로 재혼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중혼이 된 재혼을 없애려면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 63다770 ↩︎
  2.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 84므9 ↩︎
  3. 민법 제810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4. 84므9 ↩︎
  5. 93도2869 ↩︎
  6. 민법 제823조, 민법 제824조, 민법 제839조, 민법 제897조, 84므9 ↩︎
  7. 민법 제816조 제1호, 민법 제818조, 63다770, 84므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