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1. 다만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거·경제적 방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속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2.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도 될 수 있으나,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3. 또한 제6호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계속 강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서, 협력해 이룩한 주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해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4.
반면 민법 제842조 제척기간은 제6호에만 적용되고 혼인 지속 강요가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인 제3호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생사불명 등 제1호·제6호 외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5. 각 호는 독립된 사유이므로 여러 호를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소장에는 별거 시작일, 폭언·폭행 일시, 생활비 중단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로 정리하고 그 사정이 청구 당시에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계속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민법 제841조, 민법 제842조 ↩︎
- 86므90, 2000므1561 ↩︎
- 민법 제841조, 92므68 ↩︎
- 민법 제840조 제6호, 2025므10730 ↩︎
- 민법 제840조 제3호·제5호, 민법 제842조, 92므1054, 2003므1890 ↩︎
- 99므1886 ↩︎
-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2조, 2000므156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