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면 무효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됩니다1. 따라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반대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2.
혼인의 합의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3.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제출 전에 상대방·수탁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했거나 호적공무원에게 철회와 수리 금지를 말한 때에는 무효입니다4. 사실혼 해소 합의 후 별거 중 승낙 없이 한 신고나 사실혼 해소 후 일방 신고도 무효입니다5.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6. 반면 사실혼 당사자 간에 신고 당시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더라도 그 이전에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거나 철회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혼인의사가 추정되므로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7.
결국 사실혼 중 일방의 혼인신고를 다툴 때는 제출 전 의사 철회나 사실혼 해소 합의가 있었는지, 의식 상실 전의 의사 결여·철회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815조 제1호, 99므1329, 2012므2451 ↩︎
- 99므1329 ↩︎
- 민법 제812조 제1항, 83므28, 94므1089 ↩︎
- 83므28 ↩︎
- 86므41, 88므795 ↩︎
- 94므1089 ↩︎
- 2012므2451 ↩︎
- 83므28, 94므1089, 99므1329, 2012므245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