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나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이 알아서 고쳐 주나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 인용판결은 법원이 직권으로 등록부 기록을 촉탁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직접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1. 법원사무관등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인용판결을 통지하더라도 법원 촉탁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2.

정정신청 기간 1개월은 이혼취소의 3개월 제척기간과 달리 신청 의무를 지는 기간이며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세되, 다만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셉니다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시·읍·면장의 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4.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정사항은 제107조 확정판결로 정정함이 원칙이어서 이혼의사 유무가 다투어지면 판결을 받아 정정합니다5. 반면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로 무효임이 명백히 밝혀진 때로 한정해 가정법원 허가 정정(등본 수령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인정한 결정은 혼인 기재 사안입니다6. 또한 제105조 허가는 신고인·사건 본인으로 한정되어 4촌 이내 친족은 그 지위만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7.

결국 판결 없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로 이혼 기재를 고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구 호적법 판시도 양보절에 그치므로, 이혼의사 유무를 다투어 승소한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기간 내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2.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009스64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2009스64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93도2869, 2009스6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