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1. 이때 이혼 성립을 전제로 이혼소송에 병합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2.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인 재산분할을 이혼청구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3.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공동재산 분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4.

소송 중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와 당사자 생존 중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는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2. 생존 중에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소송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혼소송이나 병합 재산분할청구를 이어갈 수 없으며, 생존 중 이혼만 먼저 성립한 경우에만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별도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94므246 ↩︎
  2.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94므246 ↩︎
  3. 민법 제806조,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
  4. 93스6 ↩︎
  5.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