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돈이나 재산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1.

납입기일이란 신주인수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날입니다2. 납입기일 전에 미리 납입했더라도 기준은 납입한 날이 아니라 납입기일입니다3.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도 납입기일의 다음 날입니다4.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산입하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5. 신청은 회사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합니다6.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7.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8.

인용 근거

  1. 상법 제423조 제1항, 상법 제317조 제4항·상법 제183조 ↩︎
  2. 상법 제421조 제1항 ↩︎
  3. 상법 제423조 제1항 ↩︎
  4. 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
  5. 민법 제157조 단서·민법 제161조 ↩︎
  6. 상법 제183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
  7.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8.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