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정액입니다2.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입니다3. 구법 행정해석은 이 채권금액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으로 보았습니다4.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5. 등록면허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6. 지방교육세율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7.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입니다8.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1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869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2), 같은 항 단서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869 ↩︎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
-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