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1.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2. 어느 방법이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예규상 전산 신청은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4. 이 경우 해당 등기필정보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4. 서면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별지 1호 양식으로 하고, 담당자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실효 조치를 합니다5.
서면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6. 예규는 이때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다고 정합니다(등기예규 제1853호7 7. 나. (3)).
실효는 그 정보를 다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신고이지, 잃어버린 번호를 재발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1.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3항 ↩︎
- 등기예규 제1853호 7. 가. ↩︎
- 등기예규 제1853호 7. 나.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4항 ↩︎
- 등기예규 제1853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