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상환 범위는 실제로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3 제8항은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2. 그래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해 오면 이 비용상환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습니다2.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은 회수 절차가 아니라 보전 수단이므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