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을 취하하면 낸 수수료를 돌려받지만, 각하된 사건은 그 사건에 필요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1.
다만 필요한 수수료보다 많이 낸 부분은 각하 뒤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필요한 액수를 초과해 낸 금액도 환급 대상입니다3.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등기신청서 여백에 그 뜻을 적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방문신청용 수수료를 전자납부했다면 접수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4가)). 결제한 뒤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14일이 지나면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4가)). 취하로 결제가 자동 취소된 사건을 다시 접수할 때는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4나)).
인용 근거
- 등기예규 제1861호 1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7항 ↩︎
- 등기예규 제1808호 6.다.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
- 등기예규 제1808호 3.라.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