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틀렸다면 누가 어떻게 고치나요?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등기관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1.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들이 없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2.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같은 항 단서). 직권경정을 한 후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통지에도 1인 통지 단서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후단·제4항 후단).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본문 ↩︎
  2.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1항 본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