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채권으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나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2. 앞의 것의 대표적 예는 신탁 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신탁 전에 마쳐진 가압류처럼 신탁하기 전에 이미 신탁재산 위에 성립해 있던 권리입니다3. 뒤의 것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입니다2.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금지를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 제48조4의 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5. 다만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여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6. 집행의 정지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원하면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
  2.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
  3. 등기예규 제1799호 6.나 단서 ↩︎
  4. 민사집행법 제48조 ↩︎
  5. 신탁법 제22조 제2항 ↩︎
  6.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본문 ↩︎
  7.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