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2. 앞의 것의 대표적 예는 신탁 전에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신탁 전에 마쳐진 가압류처럼 신탁하기 전에 이미 신탁재산 위에 성립해 있던 권리입니다3. 뒤의 것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입니다2.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금지를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 제48조4의 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5. 다만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여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6. 집행의 정지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원하면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
-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
- 등기예규 제1799호 6.나 단서 ↩︎
- 민사집행법 제48조 ↩︎
- 신탁법 제22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본문 ↩︎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