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 목적을 달성해 종료되면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그 사람이 없으면 수익자에게 남은 재산이 귀속합니다1.
귀속권리자는 신탁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받을 사람을 뜻합니다2. 신탁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은 신탁의 종료 사유입니다3. 목적 달성으로 종료한 신탁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합니다4. 다만 잔여재산수익자를 따로 정했다면 그 사람이 재산을 받습니다4.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수탁자를 신탁 종료 후 남은 재산을 받을 귀속권리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5.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6. 제1항·제2항에 따라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합니다7. 제1항부터 제3항의 귀속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하고 그 귀속자를 수익자로 봅니다8.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는 사후수익자와 별개로, 신탁이 끝났을 때 남은 재산을 받을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를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신탁법 제101조 제1항 ↩︎
-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
- 신탁법 제98조 제1호 ↩︎
-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 ↩︎
- 2022다307294 판결요지 ↩︎
- 신탁법 제101조 제2항 ↩︎
- 신탁법 제101조 제5항 ↩︎
- 신탁법 제101조 제4항 ↩︎
- 신탁법 제59조 제1항, 신탁법 제10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