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의 서류에 흠이 있으면 언제까지 보정해야 하나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해야 그 사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1.

기산점은 보정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입니다1.

부동산등기법 제29조2 단서는 각 호를 보정 가능·불가능으로 고정 분류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 신청에서 판단합니다. 첨부정보 누락처럼 보완할 수 있는 흠은 기한 안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1. 신청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처럼 신청 내용을 유지한 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새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

표시 불일치도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 해소되는지, 표시변경·경정등기나 대장 정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3.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각하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절차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이의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5.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3.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
  4.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5.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