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포괄유증이나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으로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반면 자연인이 사인증여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농취증을 첨부해야 합니다2.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할 때도 원칙적으로 같으며, 농지법 제8조3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농취증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첨부합니다2. 농취증 첨부 여부는 등기예규 제1635호4가 등기원인·취득자별로 정하며, 그 대상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동일 가구(세대) 내 친족간의 매매에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5.
인용 근거
- 등기예규 제1635호 3.나. ↩︎
- 등기예규 제1635호 2.가. ↩︎
- 농지법 제8조 ↩︎
- 등기예규 제1635호 ↩︎
- 등기예규 제1635호 2.나.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