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이라도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앞의 서류에는 등기신청위임장,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2 제1항 제8호·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3 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이 해당합니다4. 뒤의 서류에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이 해당합니다5.
그 밖의 서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신청인은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중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법원예규가 정한 서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7. 매매·증여·근저당권설정 계약서도 이 반환 대상이며, 반환은 청구에 따른 환부와 구별됩니다8.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원인증서는 폐기할 수 있으므로, 완료 뒤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단서 ↩︎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
-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
-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2호 ↩︎
-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
-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