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가등기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1 제1항, 등기예규 제1849호2 4.가.(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가등기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849호2 4.가.(1)). 관할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입니다3. 등기관은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본등기를 하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가 됩니다4.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5. 가등기로 소급하는 것은 순위뿐입니다6.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7.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본등기에는 이런 단독신청 특칙이 없습니다8.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 등기예규 제1849호 ↩︎
-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
- 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