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청 수수료는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냅니다1.
등기소 등에 설치된 수수료 납부용 무인발급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전자신청은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합니다2. 전자표준양식은 순수 전자신청 방식이 아니라 서면신청과 같은 제6조 제3항의 납부·첨부 방식에 따릅니다3.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4 제10호의 각하사유가 됩니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흠을 등기관이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수수료가 부족해 보정할 때에는 현금·전자·무인발급기 납부를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5항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6항 ↩︎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 등기예규 제1808호 6.나.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