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정등기는 누가 신청하고 언제 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권리의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실행됩니다1.

권리의 경정이라고 공동신청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2.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3. 부동산표시의 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4.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 전부이전과 일부이전 사이의 경정이나 공유지분만의 경정 등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실행합니다5.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5. 이 경우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5.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제6항 ↩︎
  5. 등기예규 제1366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