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추가로 적고 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는 피대위자·대위자 표시와 대위원인을 신청정보에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1.

신청정보에는 다음 네 가지를 적습니다1. – 피대위자(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습니다2. –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을 적습니다3. – 대위자(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4. – 대위원인, 곧 보전할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적습니다5. 예를 들어 「○년 ○월 ○일 대여금 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처럼 씁니다5.

대위원인 증명정보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가압류결정 정본·대여금 계약서 등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1. 대위 대상은 채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등기에 한하므로, 채권자 자신 명의 등기를 곧바로 대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6.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2.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1호 ↩︎
  3.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2호 ↩︎
  4.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3호 ↩︎
  5.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4호 ↩︎
  6.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