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869 (근저당권 채권금액은 등기신청서상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다.

(행정안전부 2007. 5. 22. 지방세정팀-1869 질의회답)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권최고액은 거래 안전과 후순위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저당권 설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채권금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질의회답 당시 근거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2)였고, 현행 지방세법은 저당권 설정·이전 등기의 표준세율을 같은 0.2%로 정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적용 범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금액을 무엇으로 볼지에 관한 행정해석이다. 채권최고액을 잘못 적어 뒤에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차액 등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포함한다. 2007년 구 등록세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행 등록면허세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현행 문언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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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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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신청금액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차액금에 대한 등록세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회답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 기재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채권최고액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이고,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의 경우 차액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2)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세액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채권최고액은 거래의 안전과 후순위권리자보호의 목적상 특정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약정이 권리소멸에 관한 것이 아니면 달리 등기할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때의 채권금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이 된다 하겠고,
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으로,
라. 귀 문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신청서상의 채권최고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환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

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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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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