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작성·통지되지 않습니다1.
신청인인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해당하는 등기필정보를 받지 못합니다2.
대위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신청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절차입니다3. 대위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대위자와 대위원인을 등기기록에 함께 적습니다3. 등기의 명의인은 채무자이고, 그 옆에 대위자인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이 기록됩니다3.
신청정보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4.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과 대위자의 성명·주소, 대위원인도 적어야 합니다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