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때 제출된 계약서나 위임장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가 아니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1.

방문열람은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다른 법률이 열람을 허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등기의 실행이나 그 등기를 기초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소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다는 정도로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3. 등기신청인에게 단순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도 같습니다4.

인터넷 열람은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된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5.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이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6.

신청서·부속서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3.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단서 ↩︎
  2. 등기예규 제1876호 제3조 제1항 ↩︎
  3. 등기선례 제8-107호 ↩︎
  4. 등기선례 제201007-1호 ↩︎
  5.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제2항 ↩︎
  6. 등기예규 제1876호 제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