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법원이 원격지 거주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하면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만료 특칙이 있습니다3. 항고장은 항고법원에 직접 내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4.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5. 다만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입니다6. 이 보완기간에는 기간 신축·부가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7.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8.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9.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10.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
- 민법 제161조 ↩︎
- 민사소송법 제445조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
- 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