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예납금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해 파산신청 때 미리 납부하며,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1.
동시폐지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결정입니다2.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재단의 규모와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예납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의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이고, 그 가운데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입니다4.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5. –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입니다. –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납입 곤란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
-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
- 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
-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 ↩︎
- 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