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동시폐지(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결정)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실무준칙이 정한 4가지 감액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법원이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1.
네 가지 감액 사유는 첫째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둘째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입니다2. 셋째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등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네 가지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건에서는 법원이 파산재단 규모와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 이하에서 예납금을 정합니다3. 서울회생법원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의 기본 예납금을 40만 원(다만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으로 정하며, 물가상승률이나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4.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에서 감액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의료비 내역, 무자산·무수입 증빙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 예납금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4조 ↩︎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4조 ↩︎
- 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제1항·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