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파산채권에 이의가 붙으면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다투나요?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다만 파산선고 당시 소송 중인 이의채권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는 조사확정재판 대신 아래의 소송 수계·이의 특칙이 적용됩니다3.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가 신고 채권의 내용에 이의하면 그 채권은 이의채권이 되고, 이의한 사람이 이의자입니다1.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이의채권 보유자나 이의자만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소를 낸 사람이 채권자이면 이의자 전원을, 이의자이면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합니다6.

파산선고 당시 소송 중인 이의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를 합니다7.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를 주장합니다8.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수계합니다9.

조사확정재판 신청·이의의 소·소송 수계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10.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
  2.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 ↩︎
  3.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단서 ↩︎
  4.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
  5. 2024그866 ↩︎
  6. 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3항 ↩︎
  7. 채무자회생법 제464조 ↩︎
  8.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1항 ↩︎
  9.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2항 ↩︎
  10. 채무자회생법 제46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