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뺀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1.
책임 면제란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2.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3. 파산선고 뒤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나 재단채권은 책임이 면제되는 채무에 들지 않습니다4.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도 남습니다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남습니다7.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됩니다8. 악의 누락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것입니다9.
면책은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0.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 2017다286492 판결요지 ↩︎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 ↩︎
- 2010다49083 판결요지 [1] ↩︎
-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