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금전채권 등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같은 법 제277조).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6조). 조건부 채권이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원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9조 제2항). 다만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

소유권이전이나 물건 인도처럼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과는 보전 대상이 다릅니다(같은 법 제300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