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고 집행하나요?

가압류는 관할법원에 신청한 뒤 재판을 받고, 대상 재산에 맞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같은 법 제292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78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9조 제2항). 다만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부동산은 가압류등기로, 금전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집행됩니다(같은 법 제293조, 같은 법 제291조). 유체동산은 집행관의 점유로 집행합니다(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92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