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의사유는 따로 제한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실체적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사실상 주장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이의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으로 충분합니다(2023마6717).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은 결정의 당부를 다시 심리받는 절차이며, 신청만으로 통장이나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