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의사유는 따로 제한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실체적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이유, 사실상 주장을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이의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으로 충분합니다(2023마6717).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은 결정의 당부를 다시 심리받는 절차이며, 신청만으로 통장이나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인용 근거 민사집행법 제283조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2023마6717 · 민사집행법 제286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