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가압류 신청인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한 사실을 밝히는 첨부서류다. 현행 재판예규는 전산양식 A4705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허위 진술을 한 경우의 불이익도 정한다(재판예규 제1943호 제2조 제5호·제3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 신청서가 “무엇을 왜 묶어 달라”는 요청이라면, 진술서는 그 요청을 뒷받침할 사실을 빠짐없이 알리는 확인표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짐작해 채우기보다 확인한 범위와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나?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각급 법원은 전산양식 A4705를 비치하고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에서 지도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43호 제2조 제5호·제3조).
진술서는 가압류신청서나 소명자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서식도 여러 질문 끝에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므로, 신청서의 주장·금액과 진술서의 답변·첨부자료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전산양식 A4705).
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채무자별로 진술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한 장에 여러 채무자의 사정을 섞으면 누구에 대한 인정 여부와 재산·중복가압류 상황인지 구별하기 어렵다(전산양식 A4705).
어떤 순서로 사실을 확인하나?
공식 서식은 네 부분을 차례로 묻는다. 먼저 아래 네 묶음의 자료를 모은 뒤, 질문별로 해당 여부와 구체적 사정을 적으면 앞뒤 답변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다(전산양식 A4705).
| 구분 | 확인할 핵심 사실 |
|---|---|
| 피보전권리 | 채무자의 인정 여부와 확인 방법, 청구금액 산출의 적정성 |
| 보전의 필요성 |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 집행권원·담보·다른 재산과 보전조치 |
| 본안소송 | 제기 여부, 법원·사건번호·사건명, 진행상황·결과 또는 제기 예정 |
| 중복가압류 | 같은 청구채권에 기초한 과거·현재의 다른 가압류와 추가 신청 이유 |
서식의 조건부 질문은 자기 신청에 해당할 때만 답하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채무자가 보증인인지,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가압류하는지, 유체동산이나 채권을 가압류하는지에 따라 추가로 적을 항목이 달라진다(전산양식 A4705).
피보전권리 부분은 어떻게 쓰나?
피보전권리 부분에는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는지부터 적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주장의 요지를 쓴다.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밝힌 뒤 관련 소명자료를 붙인다(전산양식 A4705).
청구금액은 가압류로 묶고 싶은 최대액을 임의로 적는 칸이 아니다. 공식 서식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했는지를 묻고,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전산양식 A4705).
계약서·정산표·변제내역 등으로 원금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먼저 맞춘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했다면 적용 기간과 계산 근거가 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보전의 필요성 부분은 무엇을 설명하나?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는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구체적 사유를 적는다.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는지도 밝힌다. 청구채권에 관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다면 그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적는다(전산양식 A4705).
채무자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이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보전조치를 했는지를 적는다. 여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면 각 부동산의 가액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전산양식 A4705).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없으면 채무자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붙인다. 있는데도 다른 재산을 가압류한다면 그 이유를 적고,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액소명자료를 붙인다. 유체동산 가압류라면 품목·가액과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및 결과도 쓴다(전산양식 A4705).
본안소송과 다른 가압류는 어떻게 밝히나?
본안소송을 이미 냈다면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를 적는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제기할 예정인지 답하고, 예정이라면 날짜를, 예정이 없다면 그 사유를 밝힌다(전산양식 A4705).
중복가압류 항목은 신청금액이 같을 때만 답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 서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같은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그 채무자를 상대로 과거에 신청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가압류가 있는지를 묻는다(전산양식 A4705).
다른 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취하·각하·인용·기각 등 진행상황 또는 결과를 적고 자료를 붙인다. 다른 가압류가 이미 인용되었다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이유도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전산양식 A4705).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허위 진술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재량이 있지만, 보정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재판예규 제1943호 제3조).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장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별도의 집행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제6항,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공식 서식은 고의 누락이나 허위 진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압류이의절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제출 전에는 빈칸을 남긴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해당 없음인지 구별하고, 신청서·첨부자료와 답변이 모순되지 않는지 다시 대조한다(전산양식 A4705).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 수부터 확인한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채무자별로 진술서를 따로 작성한다(전산양식 A4705).
- 청구금액의 계산표를 신청서와 맞춘다. 원금·변제액·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간과 합계가 서로 달라지지 않게 한다(전산양식 A4705).
- 조건부 질문을 건너뛰지 않는다. 보증인, 여러 부동산, 유체동산·채권 가압류에 해당하면 그 질문과 요구 자료를 함께 확인한다(전산양식 A4705).
- 선행 사건을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빼지 않는다. 같은 청구채권에 기초한 가압류라면 과거·현재 사건을 모두 확인한다(전산양식 A4705).
- 제출 전 고의 누락·허위 진술 위험을 점검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3호 제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재판예규 제1943호전산양식 A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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