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 자체를 없애려면 이의나 취소신청으로 다투고, 집행만 먼저 풀려면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같은 법 제288조, 같은 법 제299조).
처음부터 보전할 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 다툽니다(같은 법 제283조). 가압류이유 소멸이나 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도 별도의 취소사유입니다(같은 법 제288조).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7조).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 제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해방공탁은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이며, 가압류명령 자체는 남습니다(같은 법 제299조).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취소결정의 효력이 생겨도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집행이 풀립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인용 근거 민사집행법 제283조 · 같은 법 제288조 · 같은 법 제299조 · 같은 법 제287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