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해방공탁금은 집행이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없고, 회수할 권리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95마252, 공탁법 제9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남습니다(95마252).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합니다(같은 법 제9조). 회수청구서에는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되 공탁서 내용으로 명백하면 붙이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34조). 다만 해방공탁·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된 사안에서는 그 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만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선례 제2-302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