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지만, 가압류명령 자체는 남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공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1항). 금액 전부를 금전으로 공탁해야 하고 유가증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96마162).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95마252). 다만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에 이행했다면 본집행이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해방공탁에 따른 집행취소로 그 본집행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2001마6620).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