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받을 돈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보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같은 법 제300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잠정 조치이고,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같은 법 제276조).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물건 인도처럼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지키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같은 법 제300조).

가압류로 재산을 묶었다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판결이나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본압류로 이전해 실제 집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1조, 2013마1412).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