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의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2004다31593).
이 이익이 없어지면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2000다2351). 이의는 상급심에 항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다시 심리받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283조).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반면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한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6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인용 근거 민사집행법 제283조 · 2004다31593 · 2000다2351 · 같은 법 제286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