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재산을 팔아도 처분금지효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유효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2005다47175).
부동산가압류 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고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의 교환가치에 미칩니다(2006다19986). 그래서 그 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가압류채권자는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이때 매각 대상은 부동산 전체이며,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금액에서는 배당받지 못합니다(같은 판결).
처분제한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2005다47175).
인용 근거 2005다47175 · 2006다19986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