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은 제1심 종국재판을 원칙적으로 심판(고지 시 효력, 즉시항고 대상은 확정 시)으로 하며, 라류(성년·한정후견 개시·한정승인 수리 등)와 마류(양육·재산분할·상속분할 등)로 나뉩니다1.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다만 제15조 제외)을 준용하며 서면·구술로 청구합니다2.
마류 사건에서 조정 합의를 못 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내려질 수 있고, 조정 불성립이나 적법한 이의 시 심판절차로 이어집니다3. 또한 재산분할심판 같은 마류 사건에서도 심판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4.
라류와 마류는 사건관계인 심문 원칙, 관할 법원, 청구 전에 거치는 조정전치 여부에서 나뉩니다. 라류는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고 사건별로 본인·피후견인·양자·미성년 자녀 주소지나 상속개시지 법원이 관할하며, 후견 개시 감정·심문 특칙이 없으면 심문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5. 반면 마류는 상대방 보통재판적 법원이 관할하고 조정전치(다만 공시송달 외 소환할 수 없거나 불성립 인정 시 회부 제외)가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6.
따라서 청구하려는 사건이 라류인지 마류인지 먼저 확인해 관할 법원과 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0조 ↩︎
- 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6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 2023므12218 ↩︎
-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법 제45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
- 가사소송법 제46조, 가사소송법 제48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가사소송법 제4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