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입찰을 준비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다 받아볼 수 있나요

성명·호실이 적힌 관리비 연체내역은 개인정보이고 관리사무소는 전유부분 내역을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공유부분은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이익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1.

성명을 지운 자료라도 연체된 호실을 통해 소유자나 점유자를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2.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 공용과 전유 구분이 중요합니다3. 다만 경매참가자에 대한 제공은 관리사무소의 정당한 이익 달성에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상당한 관련성과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4. 관리사무소는 이때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5.

반면 경매 낙찰자에게는 연체된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한해 해당 호실의 월별 연체내역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6. 입찰을 검토하는 경매참가자가 관리규약상 수납 목적 등 정당한 이익 요건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과 제공 범위가 나뉩니다.

요청서에는 경매사건번호와 동·호수, 입찰 검토 중인지 낙찰자인지의 지위를 적고 공용부분 월별 금액과 산정기간만 좁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수납 목적의 내역 제공 조항이 있는지와 부과항목표상 공용·전유 구분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제7항 ↩︎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