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주식등을 장외에서 매수등할 때 이번 상대방과 과거 6개월간 상대방을 합해 10인 이상이고, 매수등 뒤 특별관계자 합산 보유가 총수의 5% 이상이 되거나 이미 5% 이상이면 공개매수를 해야 합니다1. 이를 어기면 그 날부터 해당 주식(관련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2.
대상 주식등에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관련 주권·신주인수권 표시 증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됩니다3. 당사자 합의로 종목·가격·수량을 정하고 매매 체결·결제만 증권시장을 통하는 매수도 장외매수로 보아 10인 계산에 합산합니다4. 주식등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 포함)에 매수등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등(주권 등 제외)을 더해 산정합니다5.
반면 소각 목적 매수등,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매수,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파생결합증권 등의 권리행사에 따른 매수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매수등은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6. 다만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로 구성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공동보유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빠져 공개매수 의무 여부가 나뉩니다7.
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 의무나 공고·신고서 제출을 위반해 매수등을 한 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해당 주식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2.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 매수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8.
인용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본문·괄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 제1항·제2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 제1호~제5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 제5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2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