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또는 사위·며느리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때 동거 여부에 따라 부양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따로 사는 부모는 부모와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부양요건이 인정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며느리는 동거할 때만 인정되고 비동거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도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2.

배우자의 부모도 비동거 시 그 부모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충족합니다3.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등록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중 하나로서 미혼(이혼·사별 시 보수·소득 있는 자녀가 없을 것)이어야 합니다4. 또한 동거 시에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하고, 비동거 시에는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와 동거 형제자매 모두 보수·소득이 없어야 합니다(같은 표 제10호).

반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인정되고 사위·며느리는 동거하면 인정되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동거해도 미혼(이혼·사별 시 보수·소득 있는 자녀가 없을 것)이어야 인정됩니다5. 또한 자녀나 손자녀도 이혼·사별로 미혼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사람에게 보수·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부양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표 제3호·제5호).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신고할 때에는 먼저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족에게 보수나 소득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등본만으로 가족관계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의 발급용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6.

인용 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제6호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6호·제9호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