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개설등록 후 업무 미개시 포함)과 폐업 신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 전자문서 신고에서 제외되며, 재개·기간변경 신고만 등록증 첨부 없이 전자문서 신고가 포함됩니다1. 네 가지 신고 모두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해야 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별로 휴업·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3.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반환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4.
반면 3개월 이하의 휴업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휴업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5. 또한 반환받은 등록증 등을 사무소 안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6.
따라서 별지 제13호서식 신고사항 칸에는 휴업이나 기간변경 시 기간(일간)을, 폐업·재개 시에는 폐업일·재개일을 정확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7.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재개신고를 미리 하고 즉시 반환받은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8.
인용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공인중개사법 제17조 ↩︎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