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자체에 대한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1. 증권을 조합이 보관하고 있으면 채무자의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거나 본압류에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구체적으로 조합이 보관 중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조합에 송달되면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끝나고 효력이 생기며,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합니다3. 본압류에서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할 때는 법원이 조합에 그 증권을 채권자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고, 채권자는 이행을 구하기 위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반면 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뒤에야 지급금 채권이 생기므로 그 전에는 금전채권 압류가 아니라 출자증권이나 인도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유가증권 압류도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실제로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점유 여부에 따라 압류 효력이 나뉩니다5.
출자증권을 집행할 때에는 신청서에 압류 대상을 출자증권 자체로 할지 조합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할지 명확히 특정하고 출자자 명의·1좌 금액·좌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에게 위임해 실제로 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한 날짜와 좌수를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6.
인용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33조, 2022마651 이유 3.가. ↩︎
- 2016다35451 판결요지 [3],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
- 2016다35451 판결요지 [3]·이유 2.다. ↩︎
-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제2항 ↩︎
-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2022마651 이유 3.가.·3.나. ↩︎
- 2022마651 이유 1.나.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