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의 상속
매도인이 사망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상속등기 전 계약의 효력과 안전한 잔금·등기 순서를 설명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상속등기 전 계약의 효력과 안전한 잔금·등기 순서를 설명합니다.

배우자와 전혼·후혼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와 거주주택 확보 방법을 설명합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위택스로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고 뒤에 협의분할 단독등기를 할 때의 기한과 세금 문제를 설명합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제출할 위임·서명·주소·동일인 증명과 인증 경로를 설명합니다.

계모 사망 뒤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 해외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 등기·분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국적상실 시점과 신고 전 상속등기 가능 여부, 준비서류를 설명합니다.

상속등기를 미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 판정이 달라지는지와 처분 순서를 설명합니다.

상속을 위해 가족관계·신분서류를 다른 상속인 측에 제공할 때 지분 변경 위험과 확인할 서류를 설명합니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공동상속주택 취득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관할이 다른 상속부동산을 2025년 1월 31일부터 하나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무관할 특례과 취득세 처리를 설명합니다.

소재지가 다른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서 분리,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유로 취득할 때의 신고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등기에 제출할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아포스티유의 선택 경로를 설명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받는 사람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매매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정지분 등기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뒤 법원 분할심판 또는 협의로 경정할 때 취득세·증여세 차이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