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의 상속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고인의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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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와 협의분할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계모의 사망후 재산문제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와 국적상실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지연 상속등기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 서류 제공과 상속분 변경 위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포함 분할 상속등기시 취득세 →

[2026. 6. 6. 업데이트] 2025년 1월 31일 시행 법 개정(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등기예규 제1795호)으로 상속·유증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다른 여러 상속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개정 전 기준이며,…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받는 사람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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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분할심판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