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등기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에서 일괄등기신청하는 방법?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에서 일괄등기신청하는 방법?

[2026. 6. 6. 업데이트] 2025년 1월 31일 시행 법 개정(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등기예규 제1795호)으로 상속·유증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다른 여러 상속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개정 전 기준이며,…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