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1개(3천만원)와 오피스텔 1개(1억3천만원)를 4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아파트(읍소재)를 상속인 중 1인이 100% 단독 상속등기하고
2. 오피스텔(서울소재)은 나머지 상속인 3인이 공동으로 지분 1/3씩 분할등기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질문1] 1항과 2항의 취득세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1항과 2항을 단 1장의 취득세신고서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질문2] 2항의 오피스텔 취득세신고서는 분할상속하는 3인이 별도로 각각 작성 첨부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인이 취득세신고서 1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1. 아파트(읍소재)를 상속인 중 1인이 100% 단독 상속등기하고
2. 오피스텔(서울소재)은 나머지 상속인 3인이 공동으로 지분 1/3씩 분할등기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질문1] 1항과 2항의 취득세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1항과 2항을 단 1장의 취득세신고서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질문2] 2항의 오피스텔 취득세신고서는 분할상속하는 3인이 별도로 각각 작성 첨부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인이 취득세신고서 1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1.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 구에 해야 하므로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 3인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1장의 취득세 신고서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고지서도 하나로 나옵니다.
최종 수정 2021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