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분할등기시 취득세신고서를 각각 별도작성 첨부해야하나요?

아파트1개(3천만원)와 오피스텔 1개(1억3천만원)를 4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아파트(읍소재)를 상속인 중 1인이 100% 단독 상속등기하고
2. 오피스텔(서울소재)은 나머지 상속인 3인이 공동으로 지분 1/3씩 분할등기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질문1] 1항과 2항의 취득세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1항과 2항을 단 1장의 취득세신고서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질문2] 2항의 오피스텔 취득세신고서는 분할상속하는 3인이 별도로 각각 작성 첨부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인이 취득세신고서 1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상속부동산 분할등기시 취득세신고서를 각각 별도작성 첨부해야하나요?

1.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 구에 해야 하므로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 3인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1장의 취득세 신고서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고지서도 하나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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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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