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1개(3천만원)와 오피스텔 1개(1억3천만원)를 4인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아파트(읍소재)를 상속인 중 1인이 100% 단독 상속등기하고
2. 오피스텔(서울소재)은 나머지 상속인 3인이 공동으로 지분 1/3씩 분할등기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질문1] 1항과 2항의 취득세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1항과 2항을 단 1장의 취득세신고서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질문2] 2항의 오피스텔 취득세신고서는 분할상속하는 3인이 별도로 각각 작성 첨부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인이 취득세신고서 1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답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므로 취득세는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상속인 3명이 각 3분의 1지분으로 공동 취득하는 신고는 3인을 모두 적은 신고서 1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에 신고합니다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읍 소재 아파트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관할 군청·구청이 다르면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단독상속분과 오피스텔 공유상속분을 각 관할청에 나누어 신고하십시오.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로 받으면 함께 신고합니다
오피스텔 1개를 3명이 지분 3분의 1씩 취득하는 경우 신고서를 3장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취득자 3명과 각 지분을 신고서 1장에 표시합니다.
신고서 장수와 상속인의 취득세 납부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가 준용됩니다.
신고·납부 후 등기를 접수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등기신청 접수 전에 영수필 확인서를 갖춥니다.
정리
관할청이 다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오피스텔 공동상속인 3명은 하나의 신고서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