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보존등기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미등기 건물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속 상속관계와 장기 미신고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속 상속관계와 장기 미신고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공증 전자문서의 등기 제출 가능성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별도 원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원본에 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절차를 따릅니다. 협의서의 재외공관 인증과 인정되는 주소증명정보를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향후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재외국민 단독 상속등기에는 주소증명정보, 다른 상속인의 포기심판서 정본, 피상속인의 상속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은 법정 필수서면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등기는 유언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서류에 중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만으로 이미 등기한 유증을 취소해 협의상속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소사유·기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말소·재등기와 세금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후 확정된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설정한 연부연납 담보권과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의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외국 주소 상속인의 9개월 특례와 외국인 신고 6개월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 국적 상속인의 인감증명·호적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귀화 전후 동일인 자료와 위임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는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으면 말소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