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특수관계인.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는 그 부족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권리가 설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우선, 국세우선의 예외, 집행비용, 법정기일 이전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해당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이고,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의 세율. 소유권 보존, 이전(유상, 무상) 등 부동산등기. 영리, 비영리 법인의 설립, 증자 등 법인등기.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대도시로 전입의 경우 3배 중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상속인 연대납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예외, 부담부 증여, 상속부동산 재분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2차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공유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없는 경우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